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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인 A씨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협박,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는 등의 참혹한 성착취를 자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극악무도한 죄질을 지적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의 성착취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유린하는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입니다
성인방송 출연 강요는 강간과 다름없는 강제적 성관계인 만큼, 엄정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A씨가 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군대 내 성문화의 변화도 요구됩니다
군대는 남성중심주의가 강화되기 쉬운 공간인 만큼,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등 성인지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B씨에 대한 정신적 지원도 병행돼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
남녀가 서로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선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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